품종보호심판위원 연수운용규정 제2조 (연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39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위원 연수과정의 대상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심판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로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실시하는 특허심판관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와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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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종보호심판위원 연수운용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7 시행된 품종보호심판위원 연수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품종보호심판위원 연수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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