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심판위원 연수운용규정 제3조 (연수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39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연수과정을 9개월 이내에 수료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이 실시하는 품종보호 및 종자관리제도에 대한 사이버교육(20일이내)2. 국립종자원장이 실시하는 품종보호 심사요령 및 실습(1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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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종보호심판위원 연수운용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7 시행된 품종보호심판위원 연수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품종보호심판위원 연수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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