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심판위원 연수운용규정 제4조 (수료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39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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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수과정의 수료기준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수료하고 제3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참여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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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수과정의 수료기준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수료하고 제3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참여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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