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3조 (출생·사육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5공포 · 2015-09-1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칠레(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가금육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은 수출국내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금육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은 수출국내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