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캐나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국은 가금육 등 수출 전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정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가금육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은 가금 도축 전 3개월간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③가금육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은 도축 전 1년간 가금콜레라, 추백리, 가금티푸스, 전염성F낭병, 마렉병, 오리바이러스성간염(오리육에 한함) 및 오리바이러스성장염(오리육에 한함)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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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출생·사육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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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수출작업장 조건제6조 · 가금육 등의 조건제7조 ·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제8조 · 열처리 가금육제9조 · 운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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