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국내 질병발생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5공포 · 2015-09-1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호주(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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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국 정부는 자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는 즉시 가금육 등(열처리된 제품은 제외)을 대한민국으로 선적하는 것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FAX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국 정부는 자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는 즉시 가금육 등(열처리된 제품은 제외)을 대한민국으로 선적하는 것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FAX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수출국 정부는 자국에서 실시하는 가금 전염병 방역 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를 매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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