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제2조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0-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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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의 가격(이하 "조직가격"이라 한다)은 「인체조직안전 및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인체조직에 대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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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의 가격(이하 "조직가격"이라 한다)은 「인체조직안전 및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인체조직에 대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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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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