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제3조 (조직가격의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0-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직가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조직의 상한금액을 조직가격으로 한다.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직가격은 비영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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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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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