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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3-19

조문 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직의 안전성확보
제11조
조직은행의 정도관리
제12조
조직분배의 우선순위
제13조
조직은행의 허가 등
제13의2조
의료관리자 등
제13의3조
지위의 승계
제13의4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4조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15조
조직은행의 준수사항
제15의2조
조직의 표시 및 기재 사항
제15의3조
첨부문서 기재사항
제15의4조
기재상의 주의
제16조
조직의 채취시 준수사항
제16의2조
조직기증지원기관
제16의3조
공공조직은행
제17조
조직의 수입
제17의2조
수출국 제조원의 등록
제18조
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
제19조
기록의 작성 및 보고 등
제2조
기본이념
제20조
기록의 보존
제21조
기록의 열람 등
제22조
비밀의 유지
제23조
보고ㆍ조사 등
제24조
시정명령
제24의2조
회수ㆍ폐기 명령 등
제25조
허가 등의 취소 등
제26조
폐업 등의 신고 및 자료이관
제26의2조
인체조직감시원
제27조
조직기증 지원사업 등
제27의2조
국제협력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9조
협조의무
제29의2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29의3조
자료 요구
제3조
정의
제30조
청문
제31조
비용의 부담 등
제32조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벌칙
제35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36조
양벌규정
제37조
과태료
제38조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조직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
제5의2조
국가 등의 책무
제6조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제6의2조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제7조
조직의 기증에 관한 동의
제7의2조
조직기증자 등의 등록 등
제7의3조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조직의 채취요건
제9조
조직의 분배ㆍ이식의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