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제4조 (조직은행별 조직가격의 차등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0-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직가격은 법 제13조제2항 각호에 따른 조직은행마다 차등을 두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인체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인체조직의 가공처리업자 및 인체조직의 수입업자는 동일한 가격을 적용한다.2.「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1호에 따른 가격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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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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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