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3조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0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하는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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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본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경징계사건2. 소속기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경징계 및 중징계 사건3. 본부 및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국가공무원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의견 및 동의사항4. 「공무원 징계령」제8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사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본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경징계사건2. 소속기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경징계 및 중징계 사건3. 본부 및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국가공무원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의견 및 동의사항4. 「공무원 징계령」제8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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