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3조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하는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본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경징계사건2. 소속기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경징계 및 중징계 사건3. 본부 및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국가공무원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의견 및 동의사항4. 「공무원 징계령」제8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사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