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4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0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하는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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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국가공무원법」제78조에 따른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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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국가공무원법」제78조에 따른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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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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