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하는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 처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공무원위원은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위원회의 간사는 처장이 운영지원과장과 징계업무 담당자로 임명하고, 위원회에서 처리되는 징계 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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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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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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