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