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간부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의 성격에 따라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3.04.24.>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연구관(사무관) 또는 연구사(주무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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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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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