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간부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의 성격에 따라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3.04.24.>
②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연구관(사무관) 또는 연구사(주무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