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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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기관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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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기관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1. 삭제 <2015.12.31.>2. 국립수산과학원의 예산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국립수산과학원 전체의 업무협약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행하는 제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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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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