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기관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1. 삭제 <2015.12.31.>2. 국립수산과학원의 예산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국립수산과학원 전체의 업무협약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행하는 제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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