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순위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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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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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