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의결로서 갈음 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항의 의결은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삭제 <2013.04.24.>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⑥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필요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되 보안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비로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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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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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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