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의결로서 갈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의 의결은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삭제 <2013.04.24.>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필요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되 보안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비로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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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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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