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2공포 · 2016-04-04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측정 및 산출방법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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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정하는 측정 및 산출방법은 「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 과학,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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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는 측정 및 산출방법은 「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 과학,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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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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