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측정 및 산출방법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는 측정 및 산출방법은 「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 과학,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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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