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제4조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측정 및 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2공포 · 2016-04-04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측정 및 산출방법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의 측정 및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전선에 방향성 결합기를 삽입하여 진행파의 전력 및 반사파의 전력을 측정하여 그 차에 의해서 산출한다.2. 저항변화법, 치환법 또는 임피던스 브리지법에 의하여 측정한 안테나저항에 안테나전류의 제곱을 곱하여 산출한다.3. 안테나 회로에 전력을 공급하여 측정하는데 부적당한 경우에는 의사회로를 사용하여 전력을 치환하여 측정한다.4. 볼로미터법에 의하여 측정한다.5. 1호부터 4호까지에 의하여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가. 공냉식, 수냉식의 진공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극 손실을 복사계 또는 온도차에 의하여 측정하여 산출한다.나. 비동조형의 급전선을 가진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성 임피던스를 산출하여 이때 급전선에 흐르는 고조파전류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곱하여 산출한다.다. 3,000 ㎑ 이상 23,000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단 양극 입력의 값에 다음 능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무선전화의 송신장치를 가진 상태로서 무선전신의 송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의 능률을 준용한다.<img id="24279290"></img>1) 삭제2) 삭제3)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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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2 시행된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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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