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기에 관한 규정 제6조 (깃봉)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를 상징하는 법무부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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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기를 옥외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게양대에 설치된 깃봉을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기를 옥외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게양대에 설치된 깃봉을 사용할 수 있다.
②깃봉의 지름은 깃면 너비의 10분의 1로 하며, 그 제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제7조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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