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기에 관한 규정 제6조 (깃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를 상징하는 법무부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기를 옥외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게양대에 설치된 깃봉을 사용할 수 있다.
②깃봉의 지름은 깃면 너비의 10분의 1로 하며, 그 제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제7조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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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