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기에 관한 규정 제9조 (관리 및 게양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를 상징하는 법무부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기의 관리 및 게양시간은 국기의 관리방법 및 게양시간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법무부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