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기에 관한 규정 제8조 (게양)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를 상징하는 법무부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기는 법무부장관실, 법무부회의실,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게양한다.
법무부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기를 향하여 국기의 오른쪽 또는 하단에 게양한다. 다만, 법무부기를 국기 및 다른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6조를 따른다.
법무부기를 국기 외의 다른기와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게양 위치는 [별표 2]와 같다.1.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법무부기의 왼쪽이 차순위, 법무부기의 오른쪽이 차차순위로 하여 법무부기의 왼쪽이 오른쪽에 우선하여 번갈아 가면서 법무부기에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되도록 한다.2.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 :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법무부기의 바로 오른쪽이 차순위, 그 다음이 차차순위로 하여 법무부기에서 오른쪽으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되도록 한다. 다만, 게양대가 높게 설치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따르되, 마지막 순서의 기는 오른쪽 끝에 위치하도록 하여 좌우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법무부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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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기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8 시행된 법무부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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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