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기에 관한 규정 제8조 (게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를 상징하는 법무부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기는 법무부장관실, 법무부회의실,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게양한다.
②법무부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기를 향하여 국기의 오른쪽 또는 하단에 게양한다. 다만, 법무부기를 국기 및 다른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6조를 따른다.
③법무부기를 국기 외의 다른기와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게양 위치는 [별표 2]와 같다.1.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법무부기의 왼쪽이 차순위, 법무부기의 오른쪽이 차차순위로 하여 법무부기의 왼쪽이 오른쪽에 우선하여 번갈아 가면서 법무부기에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되도록 한다.2.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 :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법무부기의 바로 오른쪽이 차순위, 그 다음이 차차순위로 하여 법무부기에서 오른쪽으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되도록 한다. 다만, 게양대가 높게 설치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따르되, 마지막 순서의 기는 오른쪽 끝에 위치하도록 하여 좌우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④법무부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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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기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8 시행된 법무부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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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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