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기에 관한 규정 제4조 (기의 규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를 상징하는 법무부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과 표지로 제작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깃면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고, 그 규격은 가로 3, 세로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국기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2. 법무부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기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8 시행된 법무부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