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기에 관한 규정 제5조 (금실의 부착)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를 상징하는 법무부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깃면의 둘레에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금실을 달 수 있다.1.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3. 각종 회의시 탁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7분의 1내지 8분의 1로 하며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기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8 시행된 법무부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