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3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인「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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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제15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2.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관이 정하는 주요사항
③감사관은 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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