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12조 (감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인「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나 감사를 요청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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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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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