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6조 (전문역량 강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인「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조사·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인「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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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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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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