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4조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인「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지 못한 경우에는 감사·조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인「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