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위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호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에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1. 우수 외식업 지구에 있는 외식업소에 종사하는 자2.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 신청 중인 지구에 있는 외식업소에 종사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1. 우수 외식업 지구에 있는 외식업소에 종사하는 자2.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 신청 중인 지구에 있는 외식업소에 종사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위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