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위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호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에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1. 우수 외식업 지구에 있는 외식업소에 종사하는 자2.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 신청 중인 지구에 있는 외식업소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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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