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위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호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에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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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위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1 시행된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위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위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