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위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에 관한 고시 제3조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호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에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식산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은 「별표 1」과 같음2. 외식산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은 「별표 2」와 같음3.「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4.「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등록된 음식서비스, 식품가공 분야의 민간자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식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호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에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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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위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1 시행된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위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위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