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제2조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3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과 수신장애 제거의 기준을 위한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출력TV중계설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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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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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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