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제3조 (설치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과 수신장애 제거의 기준을 위한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출력TV중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치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1.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설치에 의한 난시청 해소가 곤란할 것2. 수신장애 가구수가 300가구 이상일 것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제4조 제6호에 따른 방송중계업무용 무선기기의 설치가 곤란할 것4. 기존 방송국에 혼신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5. 수신장애를 발생시킨 건축물에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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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3 시행된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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