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공포일 2016-06-23 · 시행일 2016-06-23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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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 고시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공포 2016-06-23 · 시행 2016-06-23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과 수신장애 제거의 기준을 위한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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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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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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