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제4조 (기술적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3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과 수신장애 제거의 기준을 위한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출력TV중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사용주파수대역은 470~698㎒ 대역 일 것2. 안테나공급전력은 1W이내일 것. 다만, 지형여건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3. 안테나의 수평면 주복사각도의 폭과 수직지향은 수신장애지역에 한정되도록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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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3 시행된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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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