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 제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에 대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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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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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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