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 제3조 (세부기준 및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에 대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계안정비용의 지원은 정부양곡(80kg)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적용한다.
②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에 따라 입식제한 상황이 발생한 어가에 대해서는 입식가능 때까지의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있어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식하는 경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입식용 수산생물의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에 있어 영업이 중단된 종묘배양장 등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을 돕고자 부화능력이나, 영업중단기간 등을 고려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에 대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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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에 대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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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21 시행된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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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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