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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산생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
제11조
사체의 재활용
제12조
수산생물검역기관
제13조
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제14조
파견검역에 의한 정밀검사 면제
제15조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제15의2조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
제15의3조
시험방법 등
제15의4조
시험의 공고
제15의5조
시험문제의 출제 등
제15의6조
응시원서
제15의7조
합격자 결정 및 발표
제15의8조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
제15의9조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
제16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17조
방역비용의 지원
제18조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제18의2조
지도와 명령
제1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9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수산생물의 범위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
범칙금의 통고처분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제5조
수산생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제6조
수산생물방역기관
제7조
검사 등 증명서에 의한 방역의 면제
제8조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
제9조
양식제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