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4-06-11 · 시행일 2024-06-2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32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6-11 · 시행 2024-06-2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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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산생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제11조 사체의 재활용제12조 수산생물검역기관제13조 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제14조 파견검역에 의한 정밀검사 면제제15조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제15조의2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제15조의3 시험방법 등제15조의4 시험의 공고제15조의5 시험문제의 출제 등제15조의6 응시원서제15조의7 합격자 결정 및 발표제15조의8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제15조의9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제16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제17조 방역비용의 지원제18조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제18조의2 지도와 명령제1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9조의3 규제의 재검토제2조 수산생물의 범위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범칙금의 통고처분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4조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제5조 수산생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제6조 수산생물방역기관제7조 검사 등 증명서에 의한 방역의 면제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