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 제5조 (검수관)

공식 조문
시행 · 2015-03-1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관물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서무과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출납공무원이, 의약품에 대해서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다만, 수요부서의 일반물품 및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물품운용관이 검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무과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출납공무원이, 의약품에 대해서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다만, 수요부서의 일반물품 및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물품운용관이 검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