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 제7조 (물품의 청구 및 구입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관물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운용관은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물품청구증에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동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으로 하여금 청구된 물품의 재고유무를 확인케 한 다음 재고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구입하도록 요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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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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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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