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 제7조 (물품의 청구 및 구입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5-03-1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관물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은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물품청구증에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을 청구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동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으로 하여금 청구된 물품의 재고유무를 확인케 한 다음 재고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구입하도록 요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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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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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