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 제4조 (물품관리 체계 및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3-1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관물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1.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서무과장이 된다.2. 업무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나. 물품수급계획·물품관리계획 및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 등 보고에 대한 총괄사무 담당다. 증빙서("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중요물품이력카드" 등)를 비치하여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록들을 보조토록 한다.라. 물품 입고 장소 지정 및 물품출납 명령마. 제반보고의 의무
물품출납공무원1.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은 서무과 관리주무가 된다.2. 업무가. 입고물품보관 및 출납명령의 이행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다. 증빙서의 기록유지(물품프로그램운용에 의함)라. 구매요구서 작성
분임물품출납공무원1. 의약품 및 의료용품, 기타 위생재료 등을 관리하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약제과의 약사가 된다.2. 업무가. 의약품, 의료용품, 기타 위생재료 등의 보관, 출납명령 이행나. 증빙서의 기록유지 및 구매요구서 작성
물품운용관1. 물품의 사용 또는 운용 관리하는 물품운용관을 물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그 관직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한다.2. 물품운용관의 지정가. 서무과 : 서무주무관나. 서무과를 제외한 타과 : 각 과장3. 물품운용관은 소모품대장(반납대상 소모품대장)을 비치 운용하여야한다.
물품사용책임공무원1. 물품운용관을 보조하여 필요한 물품의 청구 및 반납 등의 업무와 대장을 기록 정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직에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2.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의 지정가. 서무과 : 물품담당나. 서무과를 제외한 타과 : 해당과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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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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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