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 제6조 (물품의 청구 및 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관물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기출급1. 일반소모품의 출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출급한다.2. 각과에서 일반소모품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매월 17일까지 청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를 지연하였을 때는 이월 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시출급수시출급은 비품, 의약품 및 수리부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