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 제6조 (물품의 청구 및 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5-03-1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관물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출급1. 일반소모품의 출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출급한다.2. 각과에서 일반소모품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매월 17일까지 청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를 지연하였을 때는 이월 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시출급수시출급은 비품, 의약품 및 수리부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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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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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