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 제3조 (관리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15-03-1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관물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에 물품관리관은 1인을 둔다.
서무과에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약제과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각과에 물품운용관 및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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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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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