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등의 선정·구매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약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약품등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2. 의약품의 효능 및 부작용에 관한 사항3. 구입의약품(신규의약품의 경우 구매신청서, 기존 품목의 경우 구매대상 목록 포함)의 선정에 관한 사항4. 이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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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