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1공포 · 2014-12-04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등의 선정·구매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약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제과장, 흉부내과장, 흉부외과장, 서무과장의 임기는 국립마산병원의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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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약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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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