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등의 선정·구매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약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의 유고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중에서 병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된 서면의견을 출석 및 의결정족수로 산입할 수 있다.
④신규 구입의약품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약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⑤회의록은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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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약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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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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