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1공포 · 2014-12-04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등의 선정·구매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약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의 유고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중에서 병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된 서면의견을 출석 및 의결정족수로 산입할 수 있다.
신규 구입의약품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약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회의록은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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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약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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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