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1공포 · 2014-12-04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등의 선정·구매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약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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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병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병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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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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