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등의 선정·구매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약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약제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흉부내과장, 흉부외과장, 서무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관련 외부 전문가(공모방식으로 모집할 수 있다)중에서 병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1.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행위 전력자2. 의약품 공급자 및 이해 관계자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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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약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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