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1공포 · 2014-12-04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등의 선정·구매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약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약제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흉부내과장, 흉부외과장, 서무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관련 외부 전문가(공모방식으로 모집할 수 있다)중에서 병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1.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행위 전력자2. 의약품 공급자 및 이해 관계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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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약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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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