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10-22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립마산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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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무과장,흉부내과장,흉부외과장,진단검사의학과장,약제과장,간호과장,임상연구소장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무과장,흉부내과장,흉부외과장,진단검사의학과장,약제과장,간호과장,임상연구소장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②민간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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